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 꼭 두 번씩 받는 생애전환기건강검진에 대해 잘 모르시고 처음 들어보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생애전환기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.
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만 40세와 만 66세입니다. 의료 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업 수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(보건소)이며 공단에서 수탁 운영 중입니다.
검진표는 가입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.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 수령하신 검진표를 지참하시고, 가까운 검진기관에 접수 하십시오.
| 1. 1차 건강진단 문진표 | 2. 구강검진 문진표 |
| 3. 암검진 문진표 | 4. 신장 및 체중 |
| 5. 허리둘레 | 6. 혈압측정 |
| 7. 시력, 청력 진찰 및 상담 | 8. 흉부방사선 촬영 |
| 9. 요검사 | 10. 혈액검사 |
| 11. 암검진 | 12. 골밀도검사 (만 66세 여성) |
| 13. 노인신체기능검사 (만 66세) - 낙상검사(하지기능, 평형성) | 14. 구강검진 |
| * 간염검사: 만 40세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B형 간염표면항원, 항체 검사 실시 | |
| * 골밀도 검사: 만 66세의 여성에게만 실시 | |
| * 인지기능장애검사(치매): 1차 치매선별검사는 만 66세, 70세, 74세에 해당되는 자에 한정하여 KDSQ-P 선별검사 및 상담. 2차치매선별검사는 1차 치매선별검사에 추가적인 설문과 상담필요자(4~10점)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시 | |
- 1차 건강진단
- 건강위험평가 및 정신건강검사
- 구강검진
- 암검진
- 노인기능평가(만 66세)
가)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확인
나) 2차 건강진단은 1차 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대상자 전체(정상포함)가 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2차 검진기관에서 1차 검진결과 및 건강위험평가 결과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차 건강진단기관에서 통보 받은 '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차 결과 통보서'와 '건강위험평가 결과통보서'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.
가) 1차 건강진단 결과 및 HRA 상담
나) 생활습관검사 - 생활 습관 평가 및 처방 도구
| 흡연 | 현재 흡연자 |
| 음주 | 위험 음주 해당자(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) |
| 운동 | 신체활동량이 부족한 자 |
| 영양 | 저체중, 비만 또는 복부비만, 빈혈, 위험음주, 운동부족, 고지혈증, 고혈압, 66세 이상이면서 일상기능 저하 |
| 비만 | 비만, 복부비만 |
※ 비흡연자, 비음주자는 평가(흡연, 음주) 비대상임
다) 정신건강검사
A) 우울증 검사 대상자
· 만 40세 - 공통문진표 8번 항목의 4개 질문 중 3, 4번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해당
· 만 66세 - 추가문진표 3번 항목의 3개 질문 중 1번 답변이 1개 이상 해당
B) 인지기능장애 선별검사 대상자: 인지기능에 대한 7번 항목의 5개 질문 중 답변에 대한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
라) 고혈압, 당뇨 2차 확진검사
2차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는 검진기관에서 검진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통보됩니다.